티스토리 뷰

최종 법적조치 권한 연방법무부 두가지 강경 이민조치 발표

2번이상 음주운전자 영주권, 시민권, 추방면제 등 모두 박탈

워싱턴--(유학타임즈=김상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2번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 유예나 면제도 불허하는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고 나섰다.

음주운전만으로 한해에 4만명이상 추방당하고 있는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추방모면 등 주요 이민혜택을 사실상 박탈하는 강경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이민사회에 다시한번 추방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종 추방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법무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번이상의 음주운전자들과 오래된 범죄전력자들까지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시키는 두가지 강경한 이민제한조치를 취했다

첫째 2번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은 사실상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당하게 됐다.

2번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영주권이나 미국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기각당하게 된다

또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대상으로 분류되면 추방유예나 면제신청이 불허돼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때문에 이미 한해에 4만명 안팎이나 추방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강경조치로 이민 혜택을 금지당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큰폭으로 급증할 것으로 극히 우려되고 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2번이상이면 이민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인지,교통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이 두번이상일때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한번은 오래전에 하고 또한번은 몇년내에 음주운전했어야 2번이상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래전에 비교적 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추방을 피하기 훨씬 어렵게 됐다

현재는 수년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략 10년이나 재범없이 생활해 왔거나 추방대상이 안되는 1년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추방을 면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대거 추방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주지역들이 오래됐거나 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률을 추진하자 미리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부처들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물론 추방 등 최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연방법무부까지 총동원해 이민법을 손대지 않고도 이민혜택을 박탈시킬 수 있는 갖가지 강경 이민정책 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출처:RK MEDIA

< 저작권자 © 유학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