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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싼 보험 가입 뒤 ‘수수료’ 주장
직원 이메일 “차액만큼 수입 생긴다”
법원 “정보 격차 이용 부당 이득 안돼”
[유학타임즈 reportage-유학원사기유형]
#유학타임즈의 심층기획코너로, 유학/취업/이민등 해외실생활의 허와실을 찾고,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고자 함#
대학생 한아무개씨는 2015년 9월 호주로 유학을 가려고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을 찾았다. 390여만원(4142호주달러)을 들여 유학원에서 소개한 5년치 학교 의료보험도 들었다. 이듬해 호주에 도착해보니 예상했던 것과 유학 환경이 달랐고, 한씨는 유학일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호주의 학교 쪽에서 알려온 환불 보험료는 240여만원(2575달러)이었다. 한씨는 유학원에서 한씨에게 소개한 것과 다른 의료보험을 든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유학원 운영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였다. 반면 유학원은 “정당한 서비스 수수료”라고 맞섰다. 유학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한씨에게 최상의 보험을 들어줬고, 보험 취소 수수료도 내지 않아 한씨가 손해 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상태 때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 유학원 직원들이 밤낮없이 지원한 사례도 줄줄이 나열했다.
소송의 물꼬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며 트였다. 전직 유학원 직원이 운영진한테 받은 이메일을 한씨에게 건넨 것이다. 이메일에는 “학교 쪽 의료보험보다 우리 보험이 저렴하다. 차액만큼 수익이 생기니,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내용 등이 있었다. 유학원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직원들이 영업실적 때문에 수수료 없이 원가만 받는 일이 잦아 관리 차원에서 쓴 메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결과는 한씨의 완승. 법원은 유학원이 보험료 차액과 위자료 등 250만원을 토해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학원이 보험료 차액에 대해 한씨에게 충분히 설명해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학생들은 유학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보험사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료를 확인하고 유학원의 이득을 추산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학원과 학생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데, 유학원이 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은 것이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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